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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국가에서 출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모기지론 상품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육천만원이하 조건인

무주택자가 구입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때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조건이 된다면 주택구입할때 부족한 자금은 

내집마련디딤도대출로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신청대상과 대상주택 2가지 조건이 맞아야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혼도 신청가능하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 3개월 이내인데 

일반적으로 주택구입 1개월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신청하고 은행으로 부터 승인을 받으면

주택 소유권이전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조건은 6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이하이여야 

신청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2.3 ~  3.1%로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되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청약저축 가입중인 경우 0.1 ~ 0.2% 금리인하됩니다. 

다자녀가구(0.5%), 생애최초 주택구입.신혼가구 0.2% 금리인하됩니다. 

단 청약저축 가입자와 중복혜택이 불가하니 

금리인하율이 좋은 혜택을 적용해서 금리인하를 받으면 됩니다.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70%까지 가능하며 최대 2억까지입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택1 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중

택1 할 수 있습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대출금을 약정기간 동안 일정하게 나눠서 

매달 같은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이여서 

원금을 매달 나눠서 내기 때문에 

이자금액이 줄어드는 방식이고


원리금균등상황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같은 금액으로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처음에는 원금보다 이자지출이 더 크지만 

갈수록 원금의 상환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계획적인 지출을 하실꺼면 매달 금액이 일정한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을 추천합니다.


2가지 상환방식은 각기 다른 특징이 있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될꺼같습니다.


또,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을 최대 1년까지 설정가능합니다.


대출가능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상기은행을 통한 신청방법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방법이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은행을 지정하여 신청하면 

해당은행에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가능여부를 알려줍니다.


이상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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