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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개인정보침해, 해킹, 바이러스, 명예훼손, 


통신, 게임사기, 인터넷 거래 사기 등 


온라인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보았을때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수사대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홈페이지에 찾아들어가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사이버안전국을 검색합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접속하면 


왼쪽 위 메뉴에 사이버범죄신고/상담을 클릭해서 


신고해도 되고, 


자주찾는 메뉴에서 사이버범죄신고/상담을 클릭해서 


신고해도 됩니다.



신청하기에 들어가서 


휴대폰이나 아이핀으로 본인인증을 받은 후에 


신고인 정보를 기입하고 범죄유형을 적고 


아래 양식에 따라서 피해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상세히 적으시면 신고가 접수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 처리절차상 특성으로 인해 


진술조서 작성, 피해 증빙자료 제출 등을 위해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 전화번호 오류, 피해내용 없음, 


필수입력항목 미기재 등 신고내용이 부실하면 


신고가 반려되거나 접수되지 않으니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건에 대하여 7일이내에 형사사건으로 


정식 접수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속하고 빠른 피해 처리를 위해서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참고로, 온라인상에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가짜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고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100% 사기인데요 


걸려온 전화나 사이트에서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번호에 대해서 


사이버안전국 메인 홈페이지 오른쪽에 


인터넷상에서 피해를 입은 휴대폰, 계좌번호에 대해서 


사기피해 신고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니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 사이버수사대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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