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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a)과 2015년(b)에 단독주택을 한 채씩 사서 현재 1가구 2주택인 상태일 경우 둘 중 한 곳을 팔아야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어떤 걸 먼저 파는게 좋을까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을때 어떤 주택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세금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요. 현재 시점으로 보면 2000년도(a)에 취득한 것은 20년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취득 했을때하고 지금 시점에 양도를 하면 시세차익을 굉장히 많이 볼것입니다. 양도차익을 많이 보게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시세차이가 조금 밖에 없으면 세금을 조금 내고 차이를 많이 남겼으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그럼 어느 주택을 파는게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전에 구입한 주택(a)을 추가 취득(b)하여 1가구 2주택이 된날로 부터 3년 안에만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2015년도에 산 집을 팔아 버리시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고 무조건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하면 세법에서는 예전에 취득했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이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사기 위해서 또 집을 샀을 때를 대체취득이라고 보기때문에 1년이상 이 집(a)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새로 어떤 집(b)을 사고 3년 안에만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나는 이 집을 팔고 싶은데 이 집이 안팔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3년으로 보기때문에 3년안에만 팔면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택을 추가 취득한 후 3년이 지났다면 양도차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최근에 구입한 주택을 주택을 파는게 좋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주택이 2체 있으면 이전에 구입한 주택을 3년 이내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두 개를 보유하다가 3년 이후에 팔거면 양도차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최근에 구입한 주택을 파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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